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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진행중..

by 힛치하이커 2020. 6. 16.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거의 딱 2년이 되었다.

 

신축은 처음이라..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포스팅은 그 중에 현재 진행중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건이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 하자 보수를 위하여 보통 2년 이라는 보수 기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그렇다고 준공 후 딱 2년 되었다고 바로 철수하지는 않는 듯하다. 바로 철수하기도 어렵겠지...이러쿵 저러쿵 하자접수된 것들은 처리해야하니까...

 

내 한번뿐인 신축 아파트 입주 경험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보통 일어나는 듯하다. 

 

1.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한다. 이 날 입주예정인 분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스티커 붙이고 하자 처리해달라고 접수를 한다. 

 

2. 건설사는 커뮤니티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은행 창구처럼 번호표를 나눠주며 하자접수를 받는다. 

   이때는 인원도 많이 있으나...입주민들이 워낙 많고 하자도 많아서 한참을 기다리며 접수를 하게 된다. 건설사 직원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천천히 처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하자 처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을 때 무슨 닥달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집만 처리하러 올 수 없다고 모아서 온다는 헛소리를 듣게 된다. 

 

3. 입주가 마무리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철수한다. 그래도 1년 이상은 걸렸던것 같다. 헬스장 오픈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4. 커뮤니티센터에서 철수 후에는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하자접수를 받는데.. 인원이 확 줄어든다. 

 

5. 지하주차장 바닥 크랙 같은 경우는 딱 2년이 되니까 한번에 몰아서 처리한다. 이 방법이 돈을 아끼는 방법이겠지..

 

하자 접수는 반드시 항상 인터넷 접수를 추천한다. 그래야 언제 무슨 신청을 했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길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하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런데 하자는 분명한데... 어떻게 처리방안이 안서는 이상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그런 경우다. 서비스센터에 항의도 여러번 했는데... 잘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였다. 

 

http://www.adc.go.kr/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접수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다. 나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후 접수를 하였다. 

 

주소지는 기본이고, 시행자 등 여러 정보를 넣어야 하며 하자에 대한 근거를 첨부할 수 있는 칸도 있으니 항상 근거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접수를 하면 수수료 10,400원을 결제한다. 나 같은 경우 접수 후 대략 일주일 후에 시행자 정보를 잘못 작성하였으니, 

정부24 에서 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를 참고하여 다시 작성해달라는 전화와 메세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설사로부터 답변을 받는 과정과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하자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화주신 분 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4개월간 세대 방문을 못했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안내주었다.

 

이제는 기다림만 남았다. 수수료는 날려도 괜찮으니, 건설사에서 그냥 빨리 좋게 처리하면 더할나위 없을텐데 아쉽다. 

 

 

두번째 이야기..

https://painstaker.tistory.com/85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진행중.. (2)

https://painstaker.tistory.com/66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진행중..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거의 딱 2년이 되었다. 신축은 처음이라.. 이런저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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